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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킬로이Son
맥킬로이Son20.08.26

주50시간 이상근무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0시간 초과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리며, 혹 제외되는 특수직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시간에 산정되는 금액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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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50조).

    •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

    •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기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른바 주52시간의 근로시간제는 상기 규정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그 구체적인 형태를 이룸을 알려드리며,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보는 것은 상기 시행일에 따라 달라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기준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최대 가능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1차 산업종사자, 감시단속근로자, 관리감독자, 기밀사무취급자, ② 노사합의에 의해 특례를 도입한 운수업(버스운송업 제외), 보건업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행법상 5인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기본 40시간, 평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21.7.1부터는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2.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하기의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의거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특별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사업장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합의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1차 산업 종사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꼬,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및 제53조 위반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