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유직업자로 하는 경우 3.3% 세금을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하루일당 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6%의 세율 적용후 55%의 세액공제 적용
합니다.
2), 3) 배우자를 자유직업 또는 일용근로자로 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
하는 경우 정규 근로자로 채용하여 4대보험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근무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적발시에는 관련 세금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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