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함께 일하는 배우자를 원천징수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저의 배우자가 실제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매출이 약 1000~1500만원 정도됩니다.
이럴경우 배우자를 고용하지 않고(4대보험비용 부담) 프리랜서(또는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원천징수로 셰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궁금한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1.원천징수할 때 프리랜서와 알바, 일용직은 같은 것인가요?
2.다르다면 저의 경우 어떤게 유리할까요?
3.몇달만 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4.잘못하면 가산세를 낸다는데 무엇을 잘못할 때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어느경우로 원천징수하더라도 배우자님의 종합소득세 100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2. 가능하다면,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자 관점 : 필요경비 인정
배우자 관점 : 일용직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소득세 절세가능
으로 유리하겠습니다.
3. 지속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 추징이되겠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관련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일용직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일당 15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2. 3개월 이상 할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급여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인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유직업자로 하는 경우 3.3% 세금을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하루일당 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6%의 세율 적용후 55%의 세액공제 적용
합니다.
2), 3) 배우자를 자유직업 또는 일용근로자로 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
하는 경우 정규 근로자로 채용하여 4대보험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근무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적발시에는 관련 세금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