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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크낙새187
깜찍한크낙새18724.01.31

개인사업자 함께 일하는 배우자를 원천징수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저의 배우자가 실제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매출이 약 1000~1500만원 정도됩니다.

이럴경우 배우자를 고용하지 않고(4대보험비용 부담) 프리랜서(또는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원천징수로 셰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궁금한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1.원천징수할 때 프리랜서와 알바, 일용직은 같은 것인가요?

2.다르다면 저의 경우 어떤게 유리할까요?

3.몇달만 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4.잘못하면 가산세를 낸다는데 무엇을 잘못할 때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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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어느경우로 원천징수하더라도 배우자님의 종합소득세 100만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2. 가능하다면,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자 관점 : 필요경비 인정

    배우자 관점 : 일용직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소득세 절세가능

    으로 유리하겠습니다.


    3. 지속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해당부분에 대해서 추징이되겠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관련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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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고, 일용직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로서 일당 15만원은 공제가 됩니다.

    2. 3개월 이상 할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급여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인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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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유직업자로 하는 경우 3.3% 세금을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하루일당 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6%의 세율 적용후 55%의 세액공제 적용

    합니다.

    2), 3) 배우자를 자유직업 또는 일용근로자로 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

    하는 경우 정규 근로자로 채용하여 4대보험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근무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적발시에는 관련 세금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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