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인데
계약서에
'퇴사 1년까지는 동종업종을 같은 동 내에 차릴수 없음'
이라는 문구를 넣을경우 이 문구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차릴경우 민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붙지 않을경우는
저 문구 만으로는
동종업 학원을 차린다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이 될 수는 있으나, 위반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인 청구가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릴경우 민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붙지 않는다고 하여도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위 문구를 어겨서 동종업종으로 영업하게 된 경우 위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