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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파리매70
조용한파리매70
24.02.17

계약서 명시 법적 효력에 질문 있어요대해

학원강사인데

계약서에

'퇴사 1년까지는 동종업종을 같은 동 내에 차릴수 없음'

이라는 문구를 넣을경우 이 문구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차릴경우 민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붙지 않을경우는

저 문구 만으로는

동종업 학원을 차린다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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