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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파리매70
조용한파리매7024.02.17

계약서 명시 법적 효력에 질문 있어요대해

학원강사인데

계약서에

'퇴사 1년까지는 동종업종을 같은 동 내에 차릴수 없음'

이라는 문구를 넣을경우 이 문구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차릴경우 민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붙지 않을경우는

저 문구 만으로는

동종업 학원을 차린다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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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이 될 수는 있으나, 위반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인 청구가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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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릴경우 민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붙지 않는다고 하여도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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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위 문구를 어겨서 동종업종으로 영업하게 된 경우 위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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