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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개미새159
근면한개미새15921.05.25

공유 킥보드 헬멧 규제에 대하여

이번에 전동킥보드 법이 새로 개정되어 적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헬멧은 쓰도 다니고 있지만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는 아직 헬멧 없이 타고 다닐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는 헬멧도 추가로 달고 도난방지용으로 잠금장치를 걸껀데 일일이 적용하는데도 오래 걸릴꺼같고 비용문제로 이상태로는 이용률이 낮아서 업체가 타격을입어 사업철수하는 업체가 많을거 같은데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는 현재 아무런 반박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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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 킥보드도 안전모 착용과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업체측에서 영업 손실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 등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률에 맞게 영업을 하는 방법 뿐 다른 대안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월 13일 이후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입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며 탑승인원이 1인으로 제한되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도로(골몰길 포함) 및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되며 횡단보도등 13개 지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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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모 등의 착용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의 경우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협조 차원 등이 아닌 법률 준수로써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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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서울시 견인 조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유미의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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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상 그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를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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