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헬멧 필수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거 같은데요
헬멧이 같이 있는 킥보드는 없는거 같아요
법적으로는 헬멧을 꼭 써야 한다면서 대여킥보드에는 헬멧이 없고
그렇다고 헬멧만 챙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뭔가 순서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아직 법제정은 안된건가요? 계도 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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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미이행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계도기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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