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거 같은데요
헬멧이 같이 있는 킥보드는 없는거 같아요
법적으로는 헬멧을 꼭 써야 한다면서 대여킥보드에는 헬멧이 없고
그렇다고 헬멧만 챙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뭔가 순서가 안맞는거 같습니다.
아직 법제정은 안된건가요? 계도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미이행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계도기간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