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친구가 잠수를 탔어요
친구가 저번 달에 전화가 와서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고의적으로 연락이 안 되고 계속 저를 피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간 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갈때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거나 또는 돈을 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려가는 경우에 사기죄가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려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 미변제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에 이르러면 기망행위(용도나 변제방법에 대해 거짓말한 경우)가 있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 대여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상환의사 또는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럤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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