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간 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갈때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거나 또는 돈을 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려가는 경우에 사기죄가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려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