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추가로 경찰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차량교통사고고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다가 상대방이 과속 + 신호위반으로 인해 옆에서 들이박았고 당연히 다수 골절 및 입원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몇일째 연락도 안오고 형사는 사거리에 CCTV 없다고하다가 뭐라고하니 그제서야 있어서 확인하니 신호위반 확인 했다네요. 근데 형사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대방 과실인것처럼 직접 말하지 말라했답니다. 중립이라면서ㅋㅋㅋ

일단 이것도 이해가 안되고..

상대방 일부러 연락 없는거보니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거 같은데 이거로 인해 피해입은것 전부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차, 차에 있던 물품들, 입원 및 수술비, 회사 못나가서 못 벌은 돈들 (가족이 간병 필수라 가족까지),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변호사를 고용해도요. 신호위반으로 100대0 나오는게 맞지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확정되셨을거고,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일부러 연락 없는거보니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거 같은데 이거로 인해 피해입은것 전부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차, 차에 있던 물품들, 입원 및 수술비, 회사 못나가서 못 벌은 돈들 (가족이 간병 필수라 가족까지),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변호사를 고용해도요. 신호위반으로 100대0 나오는게 맞지않나요

    우선 과실 관계는 경찰 사고처리를 하는 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결과를 결정이 될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일방과실로 보상을 받는 경우라도 민사상 보상의 범위는 민법상 손해배상금(자동차보험 지급기준으로 합의한다면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 기준이 질문자의 질문한 내용과는 다를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이는 별도로 하는데 이도 채권앙도등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하여 보상전문가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에 대해서 원래 판단을 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 주행이고

    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이는 경찰이 과실을 이야기하건 안하건 의미가 없고 상대방의 신호 위반한 사실만 확인을 하면 되며 상대방은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 때에 골절 진단 등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민사적인 합의금을 제외하고 형사 합의금도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민사 합의금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일 수 밖에 없기에 가해자도 상황을 알아보고 이후에 연락이 올 수 있고

    그 때에는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호위반사고는 100% 과실입니다.

    경찰에서는 과실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가.피해자와 사고경위 조사만 하게 됩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되며 대물은 수리비와 렌트비, 파손 물품이 있다면 이부분 보상이 됩니다.(물품에따라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인은 치료비(수술비포함)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등 합의금이 지급되며 간병비의 경우 상해급수 5급이내인 경우 지급을 합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