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추가로 경찰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차량교통사고고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다가 상대방이 과속 + 신호위반으로 인해 옆에서 들이박았고 당연히 다수 골절 및 입원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몇일째 연락도 안오고 형사는 사거리에 CCTV 없다고하다가 뭐라고하니 그제서야 있어서 확인하니 신호위반 확인 했다네요. 근데 형사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대방 과실인것처럼 직접 말하지 말라했답니다. 중립이라면서ㅋㅋㅋ
일단 이것도 이해가 안되고..
상대방 일부러 연락 없는거보니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거 같은데 이거로 인해 피해입은것 전부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차, 차에 있던 물품들, 입원 및 수술비, 회사 못나가서 못 벌은 돈들 (가족이 간병 필수라 가족까지),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변호사를 고용해도요. 신호위반으로 100대0 나오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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