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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붉은백로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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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추가로 경찰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차량교통사고고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다가 상대방이 과속 + 신호위반으로 인해 옆에서 들이박았고 당연히 다수 골절 및 입원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몇일째 연락도 안오고 형사는 사거리에 CCTV 없다고하다가 뭐라고하니 그제서야 있어서 확인하니 신호위반 확인 했다네요. 근데 형사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대방 과실인것처럼 직접 말하지 말라했답니다. 중립이라면서ㅋㅋㅋ

일단 이것도 이해가 안되고..

상대방 일부러 연락 없는거보니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거 같은데 이거로 인해 피해입은것 전부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차, 차에 있던 물품들, 입원 및 수술비, 회사 못나가서 못 벌은 돈들 (가족이 간병 필수라 가족까지),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변호사를 고용해도요. 신호위반으로 100대0 나오는게 맞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일부러 연락 없는거보니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거 같은데 이거로 인해 피해입은것 전부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차, 차에 있던 물품들, 입원 및 수술비, 회사 못나가서 못 벌은 돈들 (가족이 간병 필수라 가족까지),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변호사를 고용해도요. 신호위반으로 100대0 나오는게 맞지않나요

    우선 과실 관계는 경찰 사고처리를 하는 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결과를 결정이 될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일방과실로 보상을 받는 경우라도 민사상 보상의 범위는 민법상 손해배상금(자동차보험 지급기준으로 합의한다면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 기준이 질문자의 질문한 내용과는 다를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이는 별도로 하는데 이도 채권앙도등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하여 보상전문가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에 대해서 원래 판단을 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 주행이고

    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이는 경찰이 과실을 이야기하건 안하건 의미가 없고 상대방의 신호 위반한 사실만 확인을 하면 되며 상대방은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 때에 골절 진단 등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민사적인 합의금을 제외하고 형사 합의금도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민사 합의금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일 수 밖에 없기에 가해자도 상황을 알아보고 이후에 연락이 올 수 있고

    그 때에는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호위반사고는 100% 과실입니다.

    경찰에서는 과실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가.피해자와 사고경위 조사만 하게 됩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 처리되며 대물은 수리비와 렌트비, 파손 물품이 있다면 이부분 보상이 됩니다.(물품에따라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인은 치료비(수술비포함)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등 합의금이 지급되며 간병비의 경우 상해급수 5급이내인 경우 지급을 합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