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현재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2억7천8백만원에 구입했고 현재 감정가 3억1천만원의 부동산(빌라)을
각각 50%, 50% 지분으로 보유 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번에 모든 소유권을 아버지께 넘겨드리고 저는 빠지려고 은행 대출을 통해 아버지와 소유권 50%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감정가가 3억 1천만원으로나와 그 절반인 1억 6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소유권 50%을
현재 부동산 구입 때 받은 주택 담보 대출 1억 9천 4백만원을 상환 하기 위해
소유권 50%에 대한 매매계약을 1억 9천 4백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부모 자식 간 공동 명의로 구매한 1개 빌라에 대해 평가액 1억6천5백만원인 나머지 50%지분을 1억 9천4백만원에 매매 계약 한 것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찾아보니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인 것 같기도 한데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제가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현재 거래 중인 부동산 이외에 다른 주택은 없어 1주택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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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도 1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매매가격의 1%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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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비과세 여부 판단이 불가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아버지가 부담해야하며 취득 당시가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1%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