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씩 계약하여 현재 1년5개월 근무중이고
올해연차도 다 사용하였습니다
원래는 내년1월에 6개월 연장계약하기로하였는데
며칠전에 사정이 어려워 1월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만 근무할것같은데
6개월씩 연장계약했다해도 중간에 쉬지않고 근무하였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내년에 한달 계약서쓰게되면
연차같은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연장할 경우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씩 연장 계약했다 해도 중간에 쉬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잇습니다. 한달 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씩 연장계약했다해도 중간에 쉬지않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달 계약서를 쓰는 경우라면, 총 만 1년 6개월 근무하는 것이 되므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는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기존 사용분 + 보상분을 차감한 잔여분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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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계속되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6개월씩 근무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1년 6개월여를 근속하신 것 입니다.
연차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법적기준으로는 1달 더 다니신다고 하실 때 새로이 생성되는 연차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씩 계약하였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내년에 한 달 근로를 더 하는 것으로는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계속근로이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 : 15개
끝.
퇴직금으로 1년6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과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5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 5개월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은 1년 5개월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로 인해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