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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호랑이
건강한호랑이23.12.29

계약직 퇴직금과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씩 계약하여 현재 1년5개월 근무중이고

올해연차도 다 사용하였습니다

원래는 내년1월에 6개월 연장계약하기로하였는데

며칠전에 사정이 어려워 1월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만 근무할것같은데

6개월씩 연장계약했다해도 중간에 쉬지않고 근무하였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내년에 한달 계약서쓰게되면

연차같은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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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연장할 경우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1일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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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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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씩 연장 계약했다 해도 중간에 쉬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잇습니다. 한달 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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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씩 연장계약했다해도 중간에 쉬지않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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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달 계약서를 쓰는 경우라면, 총 만 1년 6개월 근무하는 것이 되므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는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기존 사용분 + 보상분을 차감한 잔여분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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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계속되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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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6개월씩 근무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1년 6개월여를 근속하신 것 입니다.


    연차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법적기준으로는 1달 더 다니신다고 하실 때 새로이 생성되는 연차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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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씩 계약하였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내년에 한 달 근로를 더 하는 것으로는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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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계속근로이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 : 15개

    끝.

    퇴직금으로 1년6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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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과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5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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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 5개월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은 1년 5개월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초과로 인해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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