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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무희새236
탁월한무희새23622.08.07

6개월 계약직 퇴직금 지급방법

제가 6개월 계약직 인데 요번년도 2월달에 일을 시작해서 8월달에 계약이 만료 되는데 만약6개월 재계약 해서1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또 재계약을 하더라도 6개월 계약 끝나고 공백없이 바로 재계약 해야 1년뒤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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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있게 되며 계약 종료 후 간격을 두고 다시 고용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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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3다26168, 1995.07.11.).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재계약을 통하여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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