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개월 계약직 인데 요번년도 2월달에 일을 시작해서 8월달에 계약이 만료 되는데 만약6개월 재계약 해서1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또 재계약을 하더라도 6개월 계약 끝나고 공백없이 바로 재계약 해야 1년뒤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