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3다26168, 1995.07.11.).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재계약을 통하여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