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퇴직금 지급방법
제가 6개월 계약직 인데 요번년도 2월달에 일을 시작해서 8월달에 계약이 만료 되는데 만약6개월 재계약 해서1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또 재계약을 하더라도 6개월 계약 끝나고 공백없이 바로 재계약 해야 1년뒤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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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있게 되며 계약 종료 후 간격을 두고 다시 고용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3다26168, 1995.07.11.).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재계약을 통하여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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