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개인에게 소득세 등이 부과된 경우 한국내에서 다시 국내 소득과
해외 발생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시 한국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며,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 있음)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종업원 등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시 히사는 이 상여금을 손비처리
하게 되며, 이를 수령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는 데, 이중과세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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