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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릎아파요
해외 고객사(A)와 수출거래를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샘플테스트를 위해 국내의 한 업체(B)로 샘플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금은 (A)에게 수령하게 될 겁니다.
(A)에게 매출 후 (A)가 (B)로 배송하는 과정을 생략하게 되는 것인데
이 거래 행태가 옳은게 맞나요?
실제 재화의 이동은 (B)로 보내지는 국내 이동이다보니 내수거래로서 (B)로 매출처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처리가 필요한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만약, B가 해당 샘플을 가공하여 해외로 매출할 경우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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