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객사(A)와 수출거래를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샘플테스트를 위해 국내의 한 업체(B)로 샘플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금은 (A)에게 수령하게 될 겁니다.
(A)에게 매출 후 (A)가 (B)로 배송하는 과정을 생략하게 되는 것인데
이 거래 행태가 옳은게 맞나요?
실제 재화의 이동은 (B)로 보내지는 국내 이동이다보니 내수거래로서 (B)로 매출처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처리가 필요한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만약, B가 해당 샘플을 가공하여 해외로 매출할 경우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