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간 계약 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1. 국내 기업 a(판매자) b(구매자) 끼리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국내에 있는 판매자 물건을 본인들의 해외 공장으로 보내줄 수 있냐고 했을경우, 물건을 구매자의 공장으로 보내도 되는 건가요? 구매자-공장법인도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로 가능한가요? 계약은 국내기업끼리 한건데 해외로 보내면 마치 해외법인과 계약이 된것처럼 보이지는 않는건가요? 이게 외국인도수출인가요?
1-1. 그런경우 판매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계약은 국내구매자와 맺었지만, 해외로 수출한것이니 수출확인서 등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1-2. 그럼 구매자의 경우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따로 수출하거나 한 경우가 없으니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걸까요?
2. 국내기업 a(판매자)와 b(구매자)끼리 계약을 맺은 것은 동일한데, 판매자의 해외 창고에 있는 물건을 구매자와 계약이 되어있는 해외 공장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4자 판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일까요?
2-1. 그 경우 판매자는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해외에서만 물건이 오며가며 이동했으니 면세계산서가 맞는건가요?
2-2. 구매자 역시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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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업체간 계약서, 거래의 구체적 내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임 세무사에게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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