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했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 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해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군필 유무를 경력 산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 또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경력과 업무내용이 무관한 경우, 필/미필 남성간 차별 내지 필/미칠 여성간 차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