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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08

회사에서 승진심사를 할때,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저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승진심사를 할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비슷한 일을 하고, 업무성적도 거의 같은데 왜 상대적으로 여성직원이 남성직원보다 승진을 못하는 걸까요?

저도 이번 승진평가 대상자인데, 저보다 연차가 늦은 직원이 승진한다면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서 공정한 처리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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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이유로 차별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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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성별, 혼인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노동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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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평가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통계적으로 연차대비 여성의 승진 비율을 추산하여 차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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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성임을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하여 승진에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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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성차별 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졀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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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 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조사 · 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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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정한 처리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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