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승진심사를 할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비슷한 일을 하고, 업무성적도 거의 같은데 왜 상대적으로 여성직원이 남성직원보다 승진을 못하는 걸까요?
저도 이번 승진평가 대상자인데, 저보다 연차가 늦은 직원이 승진한다면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서 공정한 처리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이유로 차별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성별, 혼인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노동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평가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통계적으로 연차대비 여성의 승진 비율을 추산하여 차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성임을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하여 승진에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성차별 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졀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 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조사 · 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포괄적인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정한 처리였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