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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달팽이고슴도치
안녕하세요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자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 확정 신고 안해도 되잖아요
이건 특례인건가요?
이걸 세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의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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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라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시 확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햬 미리 이미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연말정산과 동일한 납부금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례가 아닙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모두 정산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