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중 한명을 공제인원에 포함하지 못하고 누락했는데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인적공제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중 인적공제대상자 관련하여 해당 인원을 입력하여 등록하신다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