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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모던한미어캣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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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 보험관련이고 도와주세요

오토바이 배달운전자 입니다

근무 중 실수로 한눈을 팔아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앞차를 박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려하니 보험사에서 개인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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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 위반 사고를 냈다고 해서 보험사의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 처리로 상대방측의 민사적 손해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사고이다 보니 형사적 책임이 남아있기에 형사 합의를 피해자 측과 보라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중상을 입은 것이 아니고 경미한 부상(2~3주 진다)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처벌의 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이 가능한지의 확인도 필요하며 해당이 안 된다면 형사 합의를 보고 낮은 처벌을 받을 것인지, 형사 합의 없이 그냥 벌금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려하니 보험사에서 개인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우선 보험사에서 개인합의를 하라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개인합의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사고가 경미하여 보험처리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보다 개인합의가 유리한 경우,

    보험이 책임보험으로 보험으로 모두 커버가 하는 경우,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를 하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

    정확히 질문자가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