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월13일 입사하였고, 2020년 4월9일 퇴사권유와 함께 30일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 아직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고, 말로만 통보 받았습니다.)
*수습계약서엔 기간이 2019년 5월13-8월12일,
정규직계약서 기간은 2019년 8월13일-2020년8월12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30일 후가 5월8일 금요일이고 1년째 되는 날이 5월13일 수요일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2-3일 후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주려고 일찍 해고통지를 한게 다분히 고의적이지않나 싶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신고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다.
2. 어제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긴했는데 저희 회사는 따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가 30일 내에 사직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30일 기간 내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따로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5월 13일까지 버티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과 차선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바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 지, 정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그냥 30일동안 꼬박꼬박 회사 나가서 그에대란 임금이라도 받는것이 좋을 지 여쭙고싶습니다.
제가 웃고 예의차려서 계속 말하니, 회사는 저를 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처럼 여기는 듯 하여 속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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