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각각 근로자의 남은 연차갯수 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통보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자가 확인하였다는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 내부 인트라넷망 등 전자결재시스템이 있다면, 사용가능하며 이 경우 댓글등 근로자가 확인하였다는 여부를 남길 수 있다면
사용가능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01, 회시일자 : 2017-06-20)
-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