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는 원칙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은 개인별로 1명씩 각각 서면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다보니
출력물이 너무 많은데, 부서별로 묶어서 1장에 부서인원들을 다 기입 후 잔여연차 기입하여 통보를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