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1차촉진 시 연차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받고 있고
2차촉진 시, 인사담당자가 휴가일자 서면통보 및 휴가일수에 맞게 전자문서 상신도 해서
전산상으로도 처리해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별연락도 하고 있구요.
다만 사업장이 전국 여러곳에 있어서 노무수령거부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휴가문서 전자상신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근로자 중 2명이 휴가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통보한 휴가를 취소해놓고,,,,
인사담당자가 여러차례 개별 연락해서 연차사용하라고 말했지만 휴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은 연차 각 1개씩 사용을 못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를 꼭 해야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했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담당자가 개별연락해서 연차촉진을 여러차례 했었는데 이 경우는 촉진으로 보기 어려운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