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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레오파드272
어린레오파드27222.06.09

유통기한지난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거부합니다 어떤조치를 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에서 게시글에 "미개봉 새상품 환불x"라고 써있는 립스틱을 구매했습니다 새상품이라고 해서 별생각없이 구매했는데

택배를 받았는데 립스틱옆면에 흠집이 있었고 사용에는 문제가 없어보여 손으로 살짝 만졌습니다(입술에 실사용x)

제품포장지가 낡아 이상해 제조기한을 조회해보니 제조기한이4년된 유통기한은 1년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저에게 유통기한지난걸 고지하지않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본인은 유통기한이 지난줄 몰랐고 이제와서 다시팔아도 같은가격에 팔 생각이고 제가 손으로 옆부분을 만져서 상품성이 떨어졌기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화장품을 미개봉 새상품이라고 명시해 판매했는데 아무리 개인간의 중고거래이지만 애초에 하자있는 물건을 고지없이 판매한 잘못이 있는게 아닌가요

이 경우 경찰에 소액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피해금액이 만원이라 민사로 소송은 소송비용이 더 나올것 같아사요

경찰신고할 수 있는 사기 행위가 법적으로 맞을까요?

어떤 해결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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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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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인 점에서 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하여 환불불가함을 미리 고지한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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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미고지로, 이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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