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게시글에 "미개봉 새상품 환불x"라고 써있는 립스틱을 구매했습니다 새상품이라고 해서 별생각없이 구매했는데
택배를 받았는데 립스틱옆면에 흠집이 있었고 사용에는 문제가 없어보여 손으로 살짝 만졌습니다(입술에 실사용x)
제품포장지가 낡아 이상해 제조기한을 조회해보니 제조기한이4년된 유통기한은 1년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저에게 유통기한지난걸 고지하지않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본인은 유통기한이 지난줄 몰랐고 이제와서 다시팔아도 같은가격에 팔 생각이고 제가 손으로 옆부분을 만져서 상품성이 떨어졌기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화장품을 미개봉 새상품이라고 명시해 판매했는데 아무리 개인간의 중고거래이지만 애초에 하자있는 물건을 고지없이 판매한 잘못이 있는게 아닌가요
이 경우 경찰에 소액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피해금액이 만원이라 민사로 소송은 소송비용이 더 나올것 같아사요
경찰신고할 수 있는 사기 행위가 법적으로 맞을까요?
어떤 해결방법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