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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다람쥐158
당당한다람쥐15823.09.05

중고거래 새상품 구매했는데 중고제품이 왔습니다

화장품 섀도우 팔레트를 중고거래로 구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미개봉 새상품 교환 환불 불가 라고 적혀있습니다

(상품은 상자나 비닐포장 없이 본품 그대로 왔습니다)


오늘 제품을 받아 확인해보니 손자국이 나있어서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케이스를 닦다 손이 찍힌 것 같다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며(?) 판매글에 고지한 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케이스를 닦다 손자국이 났던, 사용을 해서 손자국이 났던, 결론적으로 새상품을 받지 못했고 하자있는 사용된 상품을 받은건데 반품을 해주지 않겠다 합니다

반품을 해주더라도 왕복배송비를 구매자인 저에게 부과해 차액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판매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 배송비를 구매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아 별거 아니지만 인생 공부 한다 생각하고 형사는 안된다길래 민사를 생각중인데(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경험치 쌓는다고 생각으로 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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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물품의 하자 또는 기망에 의한 판매로 보여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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