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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러블리한산양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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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나요?

문의 드립니다.

  1. 2020년 경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서울 아파트 1채 상속(자녀 4명 25%씩)

  2. 당시 자가 1채 보유중이라, 2주택자가 되고 실거주 못 하고 다른 동생이 실거주

  3. 2024년 아파트 매매 후 매매가격의 25%씩 나눠가짐

  4. 취득가액을 정확히 모르는데, 당시 아파트 시세로 본다고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5. 부동산 검색해 보니 2020년 대충 7억 정도, 2024년 매매가가 6억4천이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나요?

    안 내도 된다면 신고하라고 왔으니까 그냥 신고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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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인이 신고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상속세 신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의 상속재산평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상속인에게 이미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를 무신고했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취득가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해당 상속주택의 취득가격은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결정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으로 상속당시 시가보다 양도가액이 작은 경우 양도차손이 방생한 것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