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일부무허가건물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오래 전 지어진 건물이고 1층은 허가건물이지만 2,3층은 무허가 건물로 증축인 된 상태입니다
현재 1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구요. 현재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중인데, 아래 조례를 봤는데 임대사업자 요건 충족여부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르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