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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라기
가을바라기24.03.30

대로변에 있는 개인 주택을 다시 건축할 때에도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저희는 대로변 (6차선) 에 위치한 약 57평 정도 규모의 상가주택인데

이런 건물도 부수고 다시 짓게 되면

구청의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건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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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와 신축시에는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하 공작물등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신축의 경우 반드시 건축허기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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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개인 주택을 다시 건축할 때에도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중 하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허가 절차를 따르시면 안전하게 건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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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 자체가 관할지자체에 허가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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