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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에 있는 개인 주택을 다시 건축할 때에도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저희는 대로변 (6차선) 에 위치한 약 57평 정도 규모의 상가주택인데

이런 건물도 부수고 다시 짓게 되면

구청의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건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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