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는 대로변 (6차선) 에 위치한 약 57평 정도 규모의 상가주택인데
이런 건물도 부수고 다시 짓게 되면
구청의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건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