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개인 주택을 다시 건축할 때에도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중 하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허가 절차를 따르시면 안전하게 건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