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이 되며, 채무변제액수와 관련하여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를 조율하여 조정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사정 및 채권액수를 고려하여 변제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납부를 하여 탕감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