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범의 사진을 가게 앞에 붙이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파트 단지마다 무인 가게가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일부러 물건을 절도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붙여놓던데 이러한 행위는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 등의 법적 절차 이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