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전매 시 매수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전매 시 매수자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까지 확인 받아서 시행사 방문하여 명의 변경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시행사에 제출해야할 서류에 매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직 분양계약서에 명의 변경이 안된 상태로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 받는 상황인데, 주소지는 매수항 지식산업센터 주소로 가능할까요?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매수 절차가 끝난 건 아니여서 주소지를 매수할 지식산업센터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상황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주소로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명의 변경이 된 이후에 주소지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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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 전매약서에는 현재 계약하는
시점의 사업자의 개인 주소(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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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계약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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