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전매 시 매수자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까지 확인 받아서 시행사 방문하여 명의 변경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시행사에 제출해야할 서류에 매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직 분양계약서에 명의 변경이 안된 상태로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 받는 상황인데, 주소지는 매수항 지식산업센터 주소로 가능할까요?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매수 절차가 끝난 건 아니여서 주소지를 매수할 지식산업센터로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상황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주소로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명의 변경이 된 이후에 주소지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