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국회에 제출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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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임건의아에 발의되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서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국회명의로 대통령에게 해임건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성립되려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의견을 따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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