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받을 해외주식이 있어서 대체출고나 전량매도 후 계좌이체를 받을지 고민중입니다. 당시 주식을 약 1400만원정도 매수했고 현재는 주식이 올라 2900만원정도 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받는게 좋을까요?
같은 증권사라 자사대체출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 대체출고시 수수료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2. 둘중 어느 방법이 결과론적으로 수수료 및 양도세를 적게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출고 수수료는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단순 출고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해당 주식이 본래 본인 주식이라면 주식 출고로 상환받으시면 되고,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 받는 것인지 대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금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