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대행신청을 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증권사에서 23년도에 해외주식 매매를 완료한 건에 대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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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스스로 이동평균법으로 환산하여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를 계산할때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세를 계산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이후 과세기간에 이와 다르게 해외
상장주식 매매차익을 계산 방법을 변경시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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