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대행신청을 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증권사에서 23년도에 해외주식 매매를 완료한 건에 대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