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대행신청을 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증권사에서 23년도에 해외주식 매매를 완료한 건에 대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이후 과세기간에 이와 다르게 해외
상장주식 매매차익을 계산 방법을 변경시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