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이후 과세기간에 이와 다르게 해외
상장주식 매매차익을 계산 방법을 변경시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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