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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무희새273
고상한무희새27324.04.0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대행신청을 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증권사에서 23년도에 해외주식 매매를 완료한 건에 대해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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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스스로 이동평균법으로 환산하여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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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를 계산할때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세를 계산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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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이전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이후 과세기간에 이와 다르게 해외

    상장주식 매매차익을 계산 방법을 변경시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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