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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벌새85
충실한벌새8521.03.25

채무가 10년이 지나면 삭제 된다고 했는데 맞는건가요?

다른사람에 보증을 잘못서서 신용불량이 됐는데 그이후로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거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자동삭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삭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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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항변사유에 불과하기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분의 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인 채무의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으나, 반면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삭제 되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라고 하여 민사상 대여금이나 보증 채권 등의 경우 주채무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로 완성되게 되면 즉 그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그 채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도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