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채무자가 10년을 버티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권 추심 행위가 있을 때마다 시효가 연장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효에는 중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등으로 중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10년을 버틴다고 해도 채권자에 의하여 소멸시효 도과가 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