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 내용이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 컴퓨터를 사용하던중 우연히 저에 대해 이간질, 헛소문, 모함 등을 하는 채팅 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해당 채팅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둔 상태인데 증거로써 제출할 경우 증거 효력이 있는지,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증거로는 사용가능하겠으나, 당사자간의 대화내용이라면 이를 촬영하는 등 행위는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해당 내용의 명예훼손 가능성과 전파 가능성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인간의 채팅이라면 험담 정도 라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팅 내용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채팅 내용을 촬영한 것이 타인의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촬영한 것이라면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