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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매사촌80
점잖은매사촌8021.05.07

가상화폐 소개한 사람도 형사처벌 받나요?

다단계 가상화폐에 지인을 소개했어요

그 댓가로 추천 후원 매칭 직급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소개받은 사람은 손실을 보게됬고요

제가 받은 수당들을 환급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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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단계 라고 하신 부분이 사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인 하는 것으로 가담한 경우가 있다면 사기죄의 공범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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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환급을 하더라도 처벌되며, 다만 양형에 있어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사유로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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