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유사수신 처벌 가능여부 관련해서
3년전 지인의 집요한권유로 높은이자를 준다는 코인스테이킹 이란것에 투자를했는데 잘못돼서 돈을못돌려받구있어. 그 지인을 유사수신으로 고소한상태인데. 그지인은. 자기도 같이 투자하고 저한테 직접돈을받지않았다구 모른체하고있는데 그지인은 저한테. 권유할때는 이게 원금보장한다구 대표들이 공지에 표기해놓았다구 잘못돼면 유사수신처벌받는다고. 절대안전하다고하면서 자기만 믿고하면 큰돈벌거라고 했음
돈입금은 그지인이 알려준 다른사람(총판)계좌로 입금함
이경우. 직접 본인이 입금받지않고 자기도 거기에 투자했다고하면 처벌받지않을까요?
그지인은 직급이 높아서. 제가 입금한것만으로도 천만원돈 이상을 그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 받았으며. 매일매일. 그회사 수익의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고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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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지인도 회사내 일정 직급 내지 직책하에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고 유사수신에 가담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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