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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3.01.29

인형 KC 인증 관련 질문입니다~

인형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니 어린이제품 KC 인증이 필수라는데

또 인터넷 찾아보니 어린이를 위한 인형이 아니라 성인 타겟 인형은 안 받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10대 후반~20대 후반 타겟으로 한 곰인형 제작했으면 KC 인증 안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 나이대에서 인기를 얻으면 추후에 KC 인증을 받고 어린이에게 판매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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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c 인증의 필요 여부는 결국에는 해당 인증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등)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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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봉제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인 경우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는 바, 14세 이상인 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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