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KC 인증 관련 질문입니다~
인형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니 어린이제품 KC 인증이 필수라는데
또 인터넷 찾아보니 어린이를 위한 인형이 아니라 성인 타겟 인형은 안 받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10대 후반~20대 후반 타겟으로 한 곰인형 제작했으면 KC 인증 안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이 나이대에서 인기를 얻으면 추후에 KC 인증을 받고 어린이에게 판매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c 인증의 필요 여부는 결국에는 해당 인증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등)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봉제인형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인 경우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는 바, 14세 이상인 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