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지불 후 통관절차 질문드려요
물품반입단계에 있을 때 은행어플로 미리 관세를 냈는데 몇시간 지나고 진행상태를 보니
하선신고수리단계로 돌아가있습니다;;;; 혹시 통관절차에 문제생긴건가요? 며칠 뒤에 받아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하선신고는 선박을 부두에 접안하고나서 하역준비를 위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물품이 부두에 있는 단계이기 떄문에 문제없이 통관절차가 완료된다면 며칠 뒤에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외직구와 관련된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직구의 수입통관절차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해외직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작성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항 후에는 '적하목록제출 → 적하목록심사완료 → 하선신고 → 물품반입 → (수입신고대상)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 물품반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하선이란 선박에서 내린다는 뜻으로, 하선신고는 선박으로 들어온 물품의 하역작업을 직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이 반입되었고 관부가세 납부까지 하셨는데 하선신고 수리단계로 돌아간 것은 아마도 화물진행정보 상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화물진행정보를 다시 조회하셔서, 하선신고수리단계로 돌아간 것이 맞는지 그리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에도 해당 현상이 발생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수입신고 시 사전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균 2~3일 소요)
해당 수입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은 아닌지,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물품별로 수입 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하는 등 검사과정에서 오래걸리는 것이죠.
만일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되고, 심사단계까지 잘 마무리되면 내륙운송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내용 상으로 보아 아직 수입신고가 수리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선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한다면 물품이 반입되어 통관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현재까지 특이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선신고수리단계는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입통관의 경우에는 선박의 도착(접안), 수입신고, 수입신고수리, 반출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에 납부할 관세가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관세를 납부하도록 안내가 갈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이미 관세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수입신고는 수리된 것입니다. 조만간 반출 및 국내배송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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