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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산갑49
쿨한천산갑4922.08.10

전입신고 관련되서 질문좀 드릴게요 ㅠㅠ

아는 지인분 1,2층 단독주택에 2층 부분으로 이사를가는데

현재 1층은 집주인 세대가 살고있으며 자가입니다.

제가 2층으로 이사가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1층은 집주인이 세대주 2층은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1. 단독주택 1층 집주인 세대주 2층 제가 세대주로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2.이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쓰면 집주인이 2주택자가 되어 세금적으로 피해가 가는일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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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족이 아니시기에 2층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간주임대료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개인에게 적용할지는 의문이고

    혹여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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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2층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입신고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자가 없다면 가능할것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무상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고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세요. 집주인은 2층에 전입신고 되었다고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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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단독주택 1층 집주인 세대주 2층 제가 세대주로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2.이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쓰면 집주인이 2주택자가 되어 세금적으로 피해가 가는일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주택 일부를 세를 준다고 2주택자가 되지도 않고 무상 임대시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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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실 수 있고 임대인에게 피해가는 부분 없습니다.

    그런걸로 주택이 늘어나서 2주택자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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