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쿨한천산갑49
쿨한천산갑49
22.08.10

전입신고 관련되서 질문좀 드릴게요 ㅠㅠ

아는 지인분 1,2층 단독주택에 2층 부분으로 이사를가는데

현재 1층은 집주인 세대가 살고있으며 자가입니다.

제가 2층으로 이사가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1층은 집주인이 세대주 2층은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1. 단독주택 1층 집주인 세대주 2층 제가 세대주로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2.이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쓰면 집주인이 2주택자가 되어 세금적으로 피해가 가는일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