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서 1년장기계약 후 수습기간정도만 일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수습으로 90퍼 임금만 받기로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교육비 명목으로 1일당 급여에서 교육비를 차감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처음에 근로계약서와 함께 교육비 계약서를 작성하였긴 했는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무가 불가능한 조건이었어서 강제적으로 작성했었습니다..
(4주내 퇴사시 교육기간동안 일당몇만원씩 차감한다는 조건) 근데 따로 교육기간이 며칠이라는 명시도 안해주었고, 교육기간이라고 해봤자 평소 일하는거랑 다를 거없이 동일 근무했습니다. 저 혼자 일한적도 많았어요. 급여를 받고나니 교육기간을 7일로 쳐서 차감되어있더라고요.
교육비 차감하면 약 7일의 교육기간 시급이 4000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