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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27
노련한라마카크2723.05.31

수습기간동안만 짧게 일했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불가능한가요?

사정이 있어서 1년장기계약 후 수습기간정도만 일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수습으로 90퍼 임금만 받기로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교육비 명목으로 1일당 급여에서 교육비를 차감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

처음에 근로계약서와 함께 교육비 계약서를 작성하였긴 했는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무가 불가능한 조건이었어서 강제적으로 작성했었습니다..

(4주내 퇴사시 교육기간동안 일당몇만원씩 차감한다는 조건) 근데 따로 교육기간이 며칠이라는 명시도 안해주었고, 교육기간이라고 해봤자 평소 일하는거랑 다를 거없이 동일 근무했습니다. 저 혼자 일한적도 많았어요. 급여를 받고나니 교육기간을 7일로 쳐서 차감되어있더라고요.

교육비 차감하면 약 7일의 교육기간 시급이 4000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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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진행에 사회 통념상 비용이 발생하고 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특정 자격이 주어지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 교육비 차감이 정당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를 차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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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교육비를 차감하고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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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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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교육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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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는 사실상 동의가 강제된 것으로 보여 자유로운 동의로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최저시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감 후 시급이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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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되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함에 동의했다면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교육기간이라는 형식에 비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었고

    급여를 차감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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