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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개리13
신통한개리1323.04.12

공무원에서 경찰로 이직할때 경찰학교에 입교했을때부터 겸직금지의무의 대상인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경찰 필기를 붙은 상황입니다. 공무원 퇴직을 하는데 20일정도가 소여됩니다. 경찰 최종 합격이 난후 퇴직을 하게되면 경탈학교 입교날후에 퇴직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입교날부터 겸직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의 일을 그만두고 최종 합격발표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겸직금지의 의무 대상은 입교날부터인가요 아니면 입교후 발령날 부터인가요??

관련 법조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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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사항으로, 행정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겸직금지가 문제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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