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이직을 하고 싶어서 경찰공무원을 준비중인데, 공무원은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경찰공무원 최종합격 전에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면직해야만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경찰 공무원 최종합격 발표후에 면직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생각하신 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며, 합격 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합격을 한 이후에 연수원 입소전까지는 교육행정직 에 대한 면직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수원 입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