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금감원 민원의 효과?
교통사고가 나고 보험사에서 처리중일경우
과실이나 지급기준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어떤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금감원에서 해결도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다시 보험사랑 해결하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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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이나 보험금 지급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과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셔야 하며 보험금 지급 기준 자체는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민원 입니다.
민원을 제기할 것이면 구체적인 사례 즉, 보험금 지급시 어떤 항목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실제 손해가 다른지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사례를 제시하다러도 피해자의 주과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나 손해배상원칙에 의하 손해배상액 등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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