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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3.01

금감원에서 하는 일이알고 싶어요

보험금 처리가 되지않아 금감원에 민원처리를 하였는데 몇달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금감원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법률적으로 중재할수있는 중재권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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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조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중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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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금융감독원의 업무내용은 위 규정과 같으며, 보험사에 대한 검사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검사권을 활용하여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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