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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2

금감원 민원 취하 요청할때 ???

안녕하세요 최근 설계사가 자필 싸인 받지 않고 보험을 들어 금감원에 민원 넣은 상태입니다 .


해당 지점장도 전화가 와서 사과를 하고

혹시 바라시는 점이나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원하는건지 묻더라구요


이게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기 위해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요?

징계수위 원하는 것 없다고 했고

바라시는 점에 대해 물으시던대

이 말뜻이 뭔지 궁금하네요

이런경우 해당지점에서 합의금을 제시해서

민원을 취하해달란 뜻인지 ..

전 정말 괘씸해서

민원 넣은 건데

전화와서 막상 물으시니 어떤 뜻인지 궁금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 허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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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11.2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종적으로 모니터링 해피콜 전화로 재차 묻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이 같이 죽자고 달려들면 본인도 같이 처벌 받습니다.

    기분이 태도로 전환하는것보다 담당자와 잘 얘기해서 원만히 해결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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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필서명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화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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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서 민원이 들어왔고 해당 설계사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황을 정리하고자 원하는것을 묻는 것이죠.

    보험 철회해달라고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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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음 아무래도 민원취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인듯합니다.

    자필싸인 받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설계사가 잘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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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럴 경우는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민원을 철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긴하지만 고객의 상황에 따라 계속 민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의 행동은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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