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직원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할까요?
7월말 신규오픈 예정 식당입니다.
1. 주6일근무자(평일1회 휴무)
평일은 14시부터23시(9시간근무)
주말(토일)은 12시부터23시(11시간근무)
2. 주5일근무자(평일2회 휴무)
평일은 14시부터23시(9시간근무)
주말(토일)은 12시부터23시(11시간근무)
3. 알바는 개인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를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측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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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필수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들은 월급에 포함하나요? 따로주나요?
*5인이상이될지 안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서요
가능하시다면 5인이상일 경우, 5인이상이 아닐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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