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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셰퍼드164
날렵한셰퍼드16422.05.06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세대원 관련 문의입니다

저, 아내, 딸(2020년 1월생) 3명이 가족입니다.

2020년12월 서울의 아파트 구매 후

저와 아내는 구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딸은 세대원분리하여 장모님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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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취득한 아파트가 조정지역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고, 취득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였다면
    2022년 12월 이후 매도가격 12억원이내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님은 2020년생으로 세대 분리를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족의 실거주 요건에서 " 배우자 등 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가족의 거주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국세청 상담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개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을 얻고 싶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면질의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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