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세대원 관련 문의입니다
저, 아내, 딸(2020년 1월생) 3명이 가족입니다.
2020년12월 서울의 아파트 구매 후
저와 아내는 구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딸은 세대원분리하여 장모님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 취득한 아파트가 조정지역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고, 취득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였다면
2022년 12월 이후 매도가격 12억원이내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님은 2020년생으로 세대 분리를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족의 실거주 요건에서 " 배우자 등 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가족의 거주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국세청 상담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개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을 얻고 싶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면질의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