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언니 부부집에 80대 부모님과 합가하여 같이 살고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도 같이 등재 되어있습니다.
문의)
1. 부모님 : 서울 투기지역에 아파트 1채 소유
- 시가 15억정도
2. 언니 부부 : 경기도 일반지역(파주) 아파트1채(시가 3억5천정도), 주거용 오피스텔6채소유(주택 임대소득자임)
Q) 부모님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인지,
아니면 언니네 소유의 아파트, 오피스텔과 합산하여 1세대 다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