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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행운의바다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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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언니 부부집에 80대 부모님과 합가하여 같이 살고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도 같이 등재 되어있습니다.


문의)


1. 부모님 : 서울 투기지역에 아파트 1채 소유

- 시가 15억정도


2. 언니 부부 : 경기도 일반지역(파주) 아파트1채(시가 3억5천정도), 주거용 오피스텔6채소유(주택 임대소득자임)




Q) 부모님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인지,


아니면 언니네 소유의 아파트, 오피스텔과 합산하여 1세대 다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언니분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부모님+언니분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