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또 사고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가해자에게 연차사용한 것을 비용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저는 해외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번달 초에 한국에 휴가를 들어가서 지내던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를 더 해야 하지만, 다시 일에 복귀해야 해서, 다시 해외로 나왔는데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가니 MRI를 찍자고 하네요.
질문 드릴께요.
보험회사에서는 해외에서 치료 받을시 전액보상 안되고, 한국에서 치료 받을 경우에 대입해서계산후 보상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해외치료비가 한국보다 더 높을 경우 자비를 써야하는데... 나중에 합의금 얘기할때 높게 부를수 있을까요
원래 한국에 있기로 한 날보다 치료 때문에, 연차 3일을 더 써서 치료 받았습니다. 쓰지 않아도 될 휴가를 더 쓴건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는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아직 합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합의가 될때까지, 해외서 치료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계속 치료받아도 될까요?
한국은 3-4개월 후에 들어갈 예정인데
치료나 합의는 언제까지 받거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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